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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이십사라이브홀(주)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스이십사라이브홀 주식회사(이하 ‘라이브홀’이라 합니다.)가 처리하는 모든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용자의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라이브홀’은 이용자(정보주체)의 공연장 대관신청(청약)에 따른, 대관심사, 계약의 체결, 계약의 이행 또는 불이행에 따른 조치 및 이벤트의 진행, 당첨자의 선정, 상품의 배송, 공연장 대관 홍보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라이브홀’에서 취급·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라이브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수집목적이 달성된 날로부터 5년간 해당 정보를 보유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
①‘라이브홀’에서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취급·처리하며, 이용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②‘라이브홀’은 대관신청시 또는 각 이벤트 신청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라이브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 표시를 한 이용자에 한하여, 해당 대관신청 또는 각 이벤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라이브홀’은 대관신청의 접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정보 : 상호, 성명, 연락처(유선전화 및 모바일), 주소지, E-MAIL, 사업자등록번호
②‘라이브홀’은 이벤트 신청 접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정보 : 성명, 연락처(유선전화 및 모바일), 주소지, E-MAIL 및 SNS 이벤트의 경우 해당 계정 정보
회사는 현재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내역이 없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 절차
① 대관신청자 - 홈페이지(WWW.YES24LIVEHALL.COM)를 통한 공연장 대관신청 툴을 통한 수집
② 이벤트신청자 - 각 이벤트 응모시 해당 응모신청 툴을 통한 수집

제6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라이브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취급·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
‘라이브홀’은 전산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이 외에 일체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① 수탁자 -‘위버로프트’
② 수탁의 범위 -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라이브홀’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보관기간 및 보유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절차 - ‘라이브홀’이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만료 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하에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②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제9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라이브홀’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⑥ 제1항 제3호의 삭제요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 한 경우에 한하여 처리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허예림 매니저
    - 부서명 : 대관기획팀
    - 연락처 : 070-5001-4532
    - E-Mail : hoho655@yes24livehall.co.kr
②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제11조 제1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3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고지
‘라이브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의 개·폐, ‘라이브홀’의 정책변경 등을 원인으로 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WWW.YES24LIVEHALL.COM)를 통하여 지체없이 고지합니다.

예스이십사라이브홀(주) 대관규약

제1조 (목 적)
본 규약은 예스이십사라이브홀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예스24라이브홀 대관 규정과 원칙을 정하고 준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공연장’은 서울시 광진구 구천면로 20에 위치한 예스24 라이브홀을 말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
②‘대관자’라 함은 본 규약을 인정하고 ‘갑’과 대관계약을 진행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
③‘대관’이란, 공연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④‘공연’이란, 콘서트, 뮤지컬, 녹음, 녹화, 촬영, 리허설, 전시, 행사 등 대관의 목적이 되는 주된 행사를 말한다.
⑤‘공연대관’이란 공연이 진행되는 날의 대관을 말한다
⑥‘준비대관’이란, 공연 준비를 위한 무대설치, 장비의 입고, 설치, 철수 및 공연의 리허설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으로써, 관객이 관람 내지는 입장하지 않는 대관을 말하며, 준비대관은 공연대관의 전일 또는 다음 날로써 공연대관일과 연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⑦‘추가대관’이란, 지정된 준비대관 또는 공연대관 시간에 일정한 시간을 추가하는 대관으로써, 추가대관은 준비대관 또는 공연대관 시간의 전·후로 연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⑧‘스텝’이란, ‘을’이 공연의 준비, 진행, 철수를 위하여 투입하는 감독, 진행요원, 안전요원 등의 인력을 말한다.

제3조 (대관시설의 범위)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무대 및 무대상부 기계장치
② 1층 및 2층 객석
③ 대기실 (백스테이지 1층 및 2층의 지정된 대기실에 한한다.)
④ 로비 및 광장 (기본 대관에 포함된 로비 및 광장의 사용은 공연장 통행, 대기를 위한 사용에 한하며, 부스 등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최대 수용인원)
공연장의 최대 수용인원은 1층 [ 스탠딩 기준 1700명 / 좌석 기준 714석 ], 2층 [ 좌석 325석, 유보석 12석 제외 ]이며, ‘을’은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수용하도록 할 수 없다.

제5조 (대관료)
① 대관료는 ‘갑’이 정하는 대관료 규정에 의거하여 정한다.
② 대관계약 체결 시 전체 대관료의 50%를 14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입장권 판매 개시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추가대관에 따른 대관료의 경우, 대관일 일주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후 발생한 대관료는 공연 종료 후 7일 이내에 납부 정산한다.
④ ‘을’이 대관료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갑’은 대관승인 및 대관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대관자가 기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대관료 반환)
① ‘을’이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갑’의 승인 하에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연장 내지는 대관시설의 기능상 문제가 발생하여 공연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진, 해일, 화재, 테러 등을 말하며 감염질환 등으로 인한 펜데믹 사유는 이에 해당 되지 않는다.)
    2. 대관일 180일 전에는 계약을 임의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료의 2분의 1을 반환한다. 다만, ‘을’이 공연 입장권 판매를 개시한 이후에는 반환 할 수 없다.

제7조 (대관승인)
① 대관신청 접수 후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14일 이내 ‘을’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한다.
② 승인 후 7일 이내 대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12월 대관신청은 정기공고를 통해 접수하며 2주간의 심사를 거치고 14일 이내 서면 또는 유선으로 승인 통보한다.

제8조 (대관심의)
① ‘갑’은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연장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행사의 경우
    2. 특정 종교의 홍보 또는 정치적인 목적이 명백한 공연, 행사의 경우
    3. 공연장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대관료 미납 또는 체납된 단체의 경우

제9조 (안전관리 책임과 의무)
①‘을’는 공연장 객석, 무대, 로비, 광장을 사용할 경우 기술 및 운영회의를 통해 ‘갑’의 사전 협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을’은 공연장에서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갑’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관자가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③‘을’은 스텝 및 관객이 무대장비 등을 설치·운용하거나, 대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 조치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무대장치나 대도구의 경우 필히 방염을 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갑’의 요청시 ‘을’은 무대장치나 대도구 등 외부에서 반입된 장비에 대하여 방염 및 전기 안전 검사 등 각종 안전 검사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는 필증 등을 ‘갑’에 제출해야 무대장치나 대도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대관시설 이용 중(공연시간을 포함한다.)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연장은 대관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을 중단·중지를 권고할 수 있으며, 대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을’은 관리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갑’의 시설 및 설비, 기타 부속시설 (분장실 집기, 비품 등)에 대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지체 없이 수리, 원상회복하거나 교체에 필요한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공연장 대관 시설을 이용 후 발생되는 무대 폐기물, 축하화환 등은 대관일정 종료 후 대관자가 일체 회수하여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어길 수 폐기물 처리비용을 ‘을’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이를 어길 시 대관 보증금에서 그 비용을 상계처리한다.

제10조 (입장권의 발권)
공연장의 발권 시스템은 예스24㈜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며, ‘을’은 해당 발권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권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발권시스템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11조 (입장권의 판매 및 유보석)
①‘을’은 본 계약에 따른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고자 하는 공연티켓의 50% 이상을 예스24㈜에 등록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 공연티켓(입장권)의 판매 및 수표관리는 ‘을’의 권한과 책임으로 한다. 다만, ‘갑’은 입장 관객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게 입장권 판매 및 수표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갑’은 공연장의 원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2층 Z구역 5열 1번 ~ 12번 까지, 12개석]을 유보석으로, 운영하며, ‘을’은 해당 구역의 티켓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발권하여 공연 전에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을’이 2층 지정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1층 좌석 내지는 스탠딩석으로 대체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상품판매 및 영업권의 보장)
① 공연장 내·외부에서 MD상품, 협찬품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공연장에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판매 또는 배포 방법 및 범위에 대하여는 사전 합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공연장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휴게음식점, 광고물 등 영업시설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 (공연의 취소)
① ‘을’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 중지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입장권의 교환,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은 ‘을’이 전부 부담한다.
② ‘갑’의 고의나 중과실 없이, 예측하지 못한 대관시설 또는 기계의 결함 등으로 공연이 취소, 중지되는 경우, ‘갑’이 대관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판매한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된다.

제14조 (양도금지)
‘을’은 계약 후 권리와 의무를 타에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르며 규약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관계약서에 명시하여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관할법원)
본 규약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신청자정보
공연정보
대관내용   (* 준비대관과 공연대관은 시간이 조정되지 않으며, 대관 시간 추가가 필요하실 경우 추가 대관으로 입력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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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비 광장 프로덕션오피스 현수막 게첨

    ※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연대관일만 추가됩니다.(방역, 장비사용은 대관일 전체 추가)
    [부대시설 사용 관련 안내]
    · 로비 : 관객 입장/대기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체크 [ 예) 포토존 설치 및 사인회 진행 ]
    · 광장 : 관객 대기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체크 [ 예) 팬클럽 부스 및 MD상품 판매 ]
    · 프로덕션오피스 : 사용하는 경우 체크
    · 방역 : 공연장 방역 진행하는 경우 체크
    · 현수막 게첨
    1. 공연장 내 현수막 게첨하는 경우 체크 (시설물 파손방지를 위해 외부업체 진행 불가) 2. 현수막 게첨 제출 서류 및 가이드는 대관신청서 하단에 다운로드 - 대관자료 탭에 위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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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 계확안 등 첨부
위와 같이 예스24 라이브홀 공연장 대관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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